한국어교원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자.
한국어교원
한국어교원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국립국어원에서 주관하는 국가전문자격으로 해당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양성과정 이수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통과해야 한다.
한국어교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로 자격증이 발급되며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.
해당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국내외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한국어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.
한국어교원 업무
한국어교원은 외국인 대산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며, 교육 대상자의 수준과 목적에 맞는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문법, 어휘, 발음, 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가르친다.
학습자의 진도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며 개인별로 학습지도를 하기도 한다.
또 한국어 교육 관련 연구와 교재 개발 업무도 수행한다.
한국어교원 시험정보
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립국어원에서 지정한 교유기관의 양성과정(120시간)을 반드시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아야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1차시험(필기시험)에 응시할 수 있다.
1차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국어학,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,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, 한국문화 총 4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.
1차 시험 합격 기준은 4개의 각 영역에서 최소 40% 이상 득점해야 하고 총점 300점 만점에서 60%에 해당하는 18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.
양성과정 이수자가 한국어교원 자격 3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.
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증과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별개이며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험 합격 후 개인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한다.
2차 시험은 면접으로 한국어교사로서의 태도, 교사상, 교사의 적성, 교직관, 인격, 소양, 한국어능력 등의 평가를 거치게 된다.
한국어교원 취업
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국내외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기업, 공공기관, 국제기구 등에서 한국어 강사로 일할 수 있다.
또 대학부설 한국어교육원, 언어교육원, 외국인 유학생 대상 교육기관,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기관 등에서 강사로 활동 가능하다.
한국어교원 자격증은 한국어 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격증으로,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국내외의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.
또 지속적은 연구와 학습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게 되면 한국어 교육분야에서 리더로 성장할 수도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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